출산전후휴가란?
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주어지는 유급 휴가입니다.
출산전후휴가 기간
- 단태아: 총 90일 (출산 후 45일 이상 보장)
- 다태아: 총 120일 (출산 후 60일 이상 보장)
- 유산·사산 시: 임신 기간에 따라 5~90일
급여
우선지원대상기업 (중소기업)
90일 전체 고용보험에서 지급. 통상임금 100% (상한 월 210만원)
대규모 기업
처음 60일: 회사 부담 / 나머지 30일: 고용보험 지급
신청 방법
- 회사에 출산휴가 신청서 제출
- 급여 신청: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
- 필요 서류: 출산휴가확인서, 통장사본, 출생증명서
배우자 출산휴가
- 10일 유급 (2024년 기준)
-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
- 분할 사용 가능
자주 묻는 사항
출산휴가 중 해고는 법으로 금지됩니다. 위반 시 노동부(1350)에 신고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