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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휴가 총정리 — 기간, 급여,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

출산전후휴가란?

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주어지는 유급 휴가입니다.

출산전후휴가 기간

  • 단태아: 총 90일 (출산 후 45일 이상 보장)
  • 다태아: 총 120일 (출산 후 60일 이상 보장)
  • 유산·사산 시: 임신 기간에 따라 5~90일

급여

우선지원대상기업 (중소기업)

90일 전체 고용보험에서 지급. 통상임금 100% (상한 월 210만원)

대규모 기업

처음 60일: 회사 부담 / 나머지 30일: 고용보험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회사에 출산휴가 신청서 제출
  • 급여 신청: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
  • 필요 서류: 출산휴가확인서, 통장사본, 출생증명서

배우자 출산휴가

  • 10일 유급 (2024년 기준)
  •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
  • 분할 사용 가능

자주 묻는 사항

출산휴가 중 해고는 법으로 금지됩니다. 위반 시 노동부(1350)에 신고하세요.

❓ 자주 묻는 질문

A 출산 예정일 전후로 사용 가능하며, 출산 후 45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.
A 통상임금 100%이며 월 상한 210만원입니다. 중소기업은 90일 전체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.
A 네.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