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전후휴가 (여성)
기간
- 단태아: 90일
- 다태아: 120일
급여
- 최초 60일: 사업주 (통상임금 100%)
- 이후 30일: 고용보험 (상한 월 210만원)
배우자 출산휴가 (남성)
- 기간: 10일 (유급)
-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
육아휴직
대상
- 만 8세 이하 자녀
-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
기간
- 자녀 1명당 최대 1년
- 부모 모두 사용 시 총 2년
급여
- 통상임금 80% (상한 150만원)
3+3 부모육아휴직제
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:
- 첫 3개월: 통상임금 100% (상한 250만원)
신청 방법
- 회사에 휴직 30일 전 서면 신청
-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뒤부터 급여 신청
- 고용보험 홈페이지 (www.ei.go.kr)
💡 팁: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+3 혜택으로 급여가 올라갑니다. 아빠도 적극 활용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