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시술 의료비 지원
지원 대상
- 법적 혼인 상태인 난임 부부
- 사실혼 부부도 지원 (2024년~)
-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
-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소득 기준 (2024년 기준 중위소득 180%)
| 가구원 수 | 월 소득 기준 |
|---|---|
| 2인 | 약 624만원 |
| 3인 | 약 799만원 |
| 4인 | 약 973만원 |
체외수정(IVF) 지원
지원 횟수
- 신선배아: 최대 9회
- 동결배아: 최대 7회
- 만 44세 이하 여성
지원 금액 (회당)
| 소득 구간 | 신선배아 | 동결배아 |
|---|---|---|
|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| 최대 110만원 | 최대 50만원 |
*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인공수정(IUI) 지원
지원 횟수
- 최대 5회
- 만 44세 이하 여성
지원 금액
- 회당 최대 30만원
건강보험 적용
난임 시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:
- 체외수정: 본인부담률 30% (1~9회차)
- 인공수정: 본인부담률 30%
- 정부 지원금은 건보 적용 후 본인부담금에서 추가 지원
신청 방법
- 보건소 방문 (거주지 관할)
- 필요 서류:
- 신청서
-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
- 건강보험자격확인서
- 소득증빙서류
- 난임시술 소견서
- 지원 결정 후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
- 시술 후 보건소에 비용 청구
난임 휴가
- 연간 3일 (유급 또는 무급은 회사 규정)
-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 목적
- 최초 1일은 유급 (근로기준법)
심리 상담 지원
- 난임 부부 심리 상담 지원
- 보건소 또는 난임·우울증 상담센터
-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
💡 팁: 난임 시술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심리적으로도 힘든 과정입니다.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하고, 부부가 함께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