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급여
지원 대상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
-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생
지원 내용 (2024년 기준)
| 학교급 | 교육활동지원비 (연) |
|---|---|
| 초등학교 | 461,000원 |
| 중학교 | 654,000원 |
| 고등학교 | 727,000원 + 입학금, 수업료 |
신청 방법
-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
- 주민센터 방문
- 학교 통해 신청
교육비 지원 (교육청)
지원 대상
- 기준 중위소득 50~60% (교육급여 미수급)
-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 등
지원 내용
- 급식비
-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
- 교육정보화 (PC, 인터넷 지원)
- 고등학교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
신청
- 교육비 원클릭 신청: 매년 3월
- 교육비 지원 포털 (oneclick.moe.go.kr)
급식비 지원
무상급식
- 초·중학교: 대부분 무상
- 고등학교: 지역에 따라 상이
저소득층 추가 지원
- 방학 중 급식비
- 석식 지원
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
지원 대상
- 저소득층 가정 학생
- 한부모, 차상위, 기초생활수급자
지원 내용
-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
- 연간 60만원 내외 (지역별 상이)
학습재료비/학용품비
- 교육급여에 포함 또는 별도 지원
- 한부모가족: 연 9.3만원
- 지자체별 추가 지원
교육정보화 지원
- 저소득층 학생 PC 지원
- 인터넷 통신비 지원
- 온라인 학습 환경 구축
대학생 지원
국가장학금
- 소득에 따라 등록금 전액~일부
- 기초생활수급자: 전액
- 차상위: 전액
국가근로장학금
- 저소득층 대학생 우선
- 시급 약 11,000원
기타 지원
- 학원비 지원: 일부 지자체
- 문화 체험 지원: 문화누리카드
- 체육 지원: 스포츠강좌이용권
💡 팁: 매년 3월 "교육비 원클릭 신청" 기간에 한 번 신청하면 급식비, 방과후학교, 교육정보화 지원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