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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교육비 지원: 교육급여, 학습재료비, 방과후학교

교육급여

지원 대상

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
  •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생

지원 내용 (2024년 기준)

학교급 교육활동지원비 (연)
초등학교 461,000원
중학교 654,000원
고등학교 727,000원 + 입학금, 수업료

신청 방법

  •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
  • 주민센터 방문
  • 학교 통해 신청

교육비 지원 (교육청)

지원 대상

  • 기준 중위소득 50~60% (교육급여 미수급)
  •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 등

지원 내용

  • 급식비
  •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
  • 교육정보화 (PC, 인터넷 지원)
  • 고등학교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

신청

  • 교육비 원클릭 신청: 매년 3월
  • 교육비 지원 포털 (oneclick.moe.go.kr)

급식비 지원

무상급식

  • 초·중학교: 대부분 무상
  • 고등학교: 지역에 따라 상이

저소득층 추가 지원

  • 방학 중 급식비
  • 석식 지원

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

지원 대상

  • 저소득층 가정 학생
  • 한부모, 차상위, 기초생활수급자

지원 내용

  •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
  • 연간 60만원 내외 (지역별 상이)

학습재료비/학용품비

  • 교육급여에 포함 또는 별도 지원
  • 한부모가족: 연 9.3만원
  • 지자체별 추가 지원

교육정보화 지원

  • 저소득층 학생 PC 지원
  • 인터넷 통신비 지원
  • 온라인 학습 환경 구축

대학생 지원

국가장학금

  • 소득에 따라 등록금 전액~일부
  • 기초생활수급자: 전액
  • 차상위: 전액

국가근로장학금

  • 저소득층 대학생 우선
  • 시급 약 11,000원

기타 지원

  • 학원비 지원: 일부 지자체
  • 문화 체험 지원: 문화누리카드
  • 체육 지원: 스포츠강좌이용권
💡 팁: 매년 3월 "교육비 원클릭 신청" 기간에 한 번 신청하면 급식비, 방과후학교, 교육정보화 지원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